우선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..
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번 하여 세대분리를 하고..
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와도 세대주가 유지된다고 하는데..
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. ㅡ.ㅡ;

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저축도 가입이 가능한건지..
그것도 모르겠다.

인터넷을 찾아봐도 제각각 다른 답변들이 많아..
어떤게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.

음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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